상생임대 주택에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찾고계신가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인들에게 비과세혜택을 주어
임대료인상,주거안정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기준으로 임대료를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상생임대주택을 하기위해서는 직전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이후 계약에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2년간 유지해야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 매수후에 체결한 계약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 및 인정요건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1. 2024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계약이어야합니다.
2. 2021년12월20일 제도 시행이후 임대계약이 이루어진것에 대해서만 적용.
인정요건
1.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으나,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적용가능
2. 기준시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
월세에서 전세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임대로 5% 이하 인상여부는 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행법과 개선된법을 확인하시어 요건이 완화된점 확인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
1. 상생임대 주택은 주택 매도시 보유기간과 거주지간 항목에서 각각 4% 공제를 받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서 면제
3. 장기임대 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 2년거주요건 면제
4.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2년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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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주택 혜택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 게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